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은 인센티브
입사면접때 기본급+인센티브로 연봉협상 후 계약서에는 기본급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있었습니다. 해당 인센에 대한 항목과 계산방식은 엑셀로 저장되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들어오진않았고 같이 일하는 동료중 한분이 받아서 그 분이 n분의1로 나눠줫습니다. (부서별 공동작업이라..)
계약서에 명시없이, 또 회사로부터 직접 받앗다는게 없어도 임금으로 인정이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명시되지않은게 문제라면 언제든지 계약서 수정을 요구해도되는건가요?
회사가 거절할경우에는 신고가능한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