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말추가 근무(7번) 한거에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2. 제가 다니고있는 법인 A대표가 개인사업자를 위해 B대표에게 사업주를 넘겼으나 A대표가 자기 개인사업의 디자인업무를 주기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무급으로 노동력 착취가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착취가 맞다면 어떻게 보상 혹은 고발할 수 있는지
3. 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건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여줄수가 없어서 따로 보내드려도 될지..?정말정말 궁금합니다 ㅠㅠ
4. 혹시 회사에 등록되어있는 디자인이 일본 작가의 작품을 도용한 정황이 있고 대표랑 직접 대화도 한적이 있는데 이부분은.. 따로 힘없는 개인이 뭘 할수 있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월급미지급 등 상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며, A대표가 개인적인 일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이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할 뿐으로 이를 한 것으로 인해 추가로 급여를 받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근무하셨으므로, 추가임금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무 내용이라면, 임금 외 따로 추가 업무 부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상담 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피해자가 아니시므로 고소는 어려우나, 저작권 위반 등으로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