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사기 승소 후 가압류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사기애서 승소해서 1천만원 지급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3년 기더리다 입금이 안 돼 전자소송에 등록을 했는데 그 사람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송해 주셨던 변호사님은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면(적어도 상대방 주소는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압류 신청을 하면서 보정명령에 따라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