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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부전나비287
거창한부전나비28721.04.16

회사파산으로 건강보험 미납 납부장이왔어요

회사가 직원들에게 예고없이 파산신청을 했고 졸지에 실업자가 됐는데 월급도 못받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전월부터 납부하지 않았다는 미납안내장이 왔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건강보험 미납은 신용에도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어떻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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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미납>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가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를 하였으나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입증을 하시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공단에 확인후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미납부분 답변 참고>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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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는 횡령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전원의 보험료가 사업장 이름으로 함께 고지되며 사용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보험료 연체로 인해 근로자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은 없으나 보험료 납부확인이 어려울 경우 금융권 업무(대출, 계좌개설) 시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미납과 관계없이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적용

    • 납부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체납이 발생한다면 관할지사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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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관할 경찰서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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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건강보험 미납은 신용에도 영향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어떻해야 하나요?

    월급자체가 미납된 경우라면 공제분 역시도 미납된것으로 보이며,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적용 신청해보시기비랍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자가 선납한뒤, 추후 회사파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다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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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단에 연락해서 독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등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고,

    노동청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관계자를 출석요구할 것입니다.

    회사 관계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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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강보험공단에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체불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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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회사미납분에 대해 소명하셔야 합니다. 회사 파산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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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 금액을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미납으로 근로자가 손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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