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직서를 내긴 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총 인원 50명 되는 회사에 중소기업입니다.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5월말까지 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6월말까지 근무한다고 (신입이 많아서 인수인계 목적으로) 그건 안된다고 하셨는데, 사직서 갖고오라고 하셔서 전 무조건 6월말까지 하겠다고 6월말로 냈더니
제 거취는 본인이 정한다고 사직서부터 갖고오라고 하셨습니다. (녹음본 ok)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퇴직서는 제출한 상태이고,
저한테 계속 더 해달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냥 6월말까지만 하자고 합니다.. 녹음은 전부 다 했구요 가능할까요 ?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나가게된다면 회사에 피해받는게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