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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 담당자입니다

시설에 한 선생님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종일제 종사자(홍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 22년 12월 까지근무

- 23년 1월 새로 발생하는 휴가 15일 모두 사용예정(1월 20일까지)

- 이후 설 연휴(21일~24일) 보낸후,

- 23년 1월 25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중.

Q1. 센터 인건비 범위 내 가능하다면(이미 예산은 확보완료) 육아휴직자(홍길동)가 1월 25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23년 1월 2일자로 임용이 될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을 해도 노무적으로 가능한지요


Q2. 기존 시간제 선생님을 육아휴직자 자리로 1년간 이동하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 자리를 채용을 해도 되는지요?

가능여부에 따라 진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합의과정, 추진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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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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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육아휴직 시작일 전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업무로 이동케 할 경우 이는 전직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업무 변경의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 변경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대체인력 채용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육아휴직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해당 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자의 복귀 예정일을 감안하여 대체인력으로 사용할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추후에 근로관계 종료 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이 가능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전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