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에 관한 문의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 담당자입니다
시설에 한 선생님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대체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종일제 종사자(홍길동)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
- 22년 12월 까지근무
- 23년 1월 새로 발생하는 휴가 15일 모두 사용예정(1월 20일까지)
- 이후 설 연휴(21일~24일) 보낸후,
- 23년 1월 25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계획중.
Q1. 센터 인건비 범위 내 가능하다면(이미 예산은 확보완료) 육아휴직자(홍길동)가 1월 25일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해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23년 1월 2일자로 임용이 될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을 해도 노무적으로 가능한지요
Q2. 기존 시간제 선생님을 육아휴직자 자리로 1년간 이동하게 하고, 시간제 근로자 자리를 채용을 해도 되는지요?
가능여부에 따라 진행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합의과정, 추진절차 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