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2024년02월 - 2025년02월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할때 추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면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현재 법인소속 사회복지시설 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이때 시설장이 육아휴직 승인을 해주는것인지, 법인대표가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4월1일부터 사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체결을 한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가 육아휴직 승인권을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표가 시설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육아휴직 신청은 가능하며
계약 시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대방이 승인을 합니다.
3.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30일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재계약시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승인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리 고지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상 사업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재계약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