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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바다꿩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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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5

육아휴직 조건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년 근무 후

2024년02월 - 2025년02월까지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계약할때 추후 육아휴직 예정이라고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면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현재 법인소속 사회복지시설 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이때 시설장이 육아휴직 승인을 해주는것인지, 법인대표가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을 4월1일부터 사용하려면 언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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