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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병아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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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경력인정 범위?

기관유형 : 지방공공기관

고용형태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 : 2021. 12. 6. ~ 23. 2. 21.

현재상황

1. 정규직 근로자의 다태(쌍둥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2021. 12. 6. ~ 2023. 2. 21.)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2.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2023. 2. 22. ~ 2024. 2. 21.)을 신청한 상태

질의 1.

-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의해 휴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을 초과할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2021. 12. 6. ~ 2024. 2. 21.)을 통해 2년 3개월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2.

- 육아휴직을 대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2년 3개월 근무 시 (2021. 12. 6. ~ 2024. 2. 21.)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이상 위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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