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경력인정 범위?
기관유형 : 지방공공기관
고용형태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 : 2021. 12. 6. ~ 23. 2. 21.
현재상황
1. 정규직 근로자의 다태(쌍둥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2021. 12. 6. ~ 2023. 2. 21.)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2.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2023. 2. 22. ~ 2024. 2. 21.)을 신청한 상태
질의 1.
-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의해 휴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을 초과할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2021. 12. 6. ~ 2024. 2. 21.)을 통해 2년 3개월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2.
- 육아휴직을 대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2년 3개월 근무 시 (2021. 12. 6. ~ 2024. 2. 21.)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이상 위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 3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2년으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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