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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병아리294
풋풋한병아리29423.01.17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문의? 경력인정 범위?

기관유형 : 지방공공기관

고용형태 : 기간제(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일 : 2021. 12. 6. ~ 23. 2. 21.

현재상황

1. 정규직 근로자의 다태(쌍둥이)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2021. 12. 6. ~ 2023. 2. 21.)을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2.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후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2023. 2. 22. ~ 2024. 2. 21.)을 신청한 상태

질의 1.

- 기간제법 제4조 2항에 의해 휴직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2년 사용을 초과할 수 있다면 기간제근로자 계약연장(2021. 12. 6. ~ 2024. 2. 21.)을 통해 2년 3개월 사용이 가능한지?

질의 2.

- 육아휴직을 대체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2년 3개월 근무 시 (2021. 12. 6. ~ 2024. 2. 21.)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되는지?

이상 위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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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년 3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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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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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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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상기 근로기준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근로자를 2년으로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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