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
제가 교육 받는 네일샵에서 3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120만원을 뱉어내라는 위약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10시~5시 교육만 진행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위약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동의를 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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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되는데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약정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더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아하의 벌금), 질문자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