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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순수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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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 위반시 신고하는 방법

제가 교육 받는 네일샵에서 3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120만원을 뱉어내라는 위약금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10시~5시 교육만 진행이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인들한테 물어보니 위약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동의를 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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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하시면 되는데 방문, 온라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사를 조건으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법한 약정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의가 있었더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아하의 벌금), 질문자님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