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리스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회사는 '차량운반구'로 자산 처리해야 하며, 매년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를 해야 하며, 관련 차량유지비는 연간
1,5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차량유지비로 손금 처리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하는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매각에 따른 이익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고정자산처분이익 00원
(2) 차량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시
(차변)보통예금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고정자산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0원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 등을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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