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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요염한파파야
늘요염한파파야

중도퇴사 일주일 무급 휴무 금액 이게 맞는가요?

제가 2월24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23일유급 휴무로 해주신다 했고 얼마전 월급을 받았는데

원래 세전 월급이 225만원 이였는데 남은 일수를 무급휴무로 해서 -758,971 가 빠졌습니다

사무실 직원말로는

5일 빠지면 주휴수당 1일도 빠져서 아마 6일 빠지는 걸로 알고있다, 주5일 만근시 주휴수 당 1일 추가로 지급되는거라 하루라도 빠지면

2일 급여가 빠진다고 급여선정은 한달 30일로 측정된다 하시던데 맞는 월급 일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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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를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고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즉, 월급 300만원에 2월 28일 중 24일부로 퇴사했다면

    300만원 / 28일 * 23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또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결근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1개월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이 아니며, ‘시급×유급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법에서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수 x 재직기간으로 계산합니다. 24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 / 28 x 24일로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요청하시고 일할계산식을 급여명세서에 명기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이 일급으로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