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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09.18

회사에서 6시 정각에 퇴근하는게 잘못된건가요?

회사에서 분명 6시까지 근무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5시58분에 퇴근 한 것도 아니고 6시정각에 퇴근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강제로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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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고 퇴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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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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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로 야근을 시키는 것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근로계약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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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퇴근을 못하게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막는 게 아닌 이상 그냥 퇴근하면 되고 이를 이유로 괴롭히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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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분명 6시까지 근무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5시58분에 퇴근 한 것도 아니고 6시정각에 퇴근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강제로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즉, 야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의 청구권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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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이 가능하지만 원치 않는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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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합니다.

    2.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명시적으로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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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근시간 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2. 만약 회사의 지시에 따라 퇴근시간 이후에도 사업장에 남아 있는다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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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 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야근을 할 경우 야근수당이 지급되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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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강제로 야근을 종용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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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정시퇴근 하는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포괄근로계약으로 연장근로가 사전에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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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연장근로를 강제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시에 퇴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일정재제를 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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