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분명 6시까지 근무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5시58분에 퇴근 한 것도 아니고 6시정각에 퇴근 하는 것도 맘대로 못하고 강제로 야근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야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즉, 야근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의 청구권은 발생하겠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