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칙으로는 직원은 회계년도로 지급하되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5년 차 직원이며 19-10-15 입사일 기준으로는 0개, 회계기준으로는 10개가 남아있습니다.
근로 우선 원칙을 받아 회계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규정에 의거, 퇴사할 때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유불리 따지지 않음)
그렇다면, 원래 법에서 정해진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 우선 원칙이란 건 없고 유리조건 우선원칙은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우선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겠습니다.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주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는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