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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칙으로는 직원은 회계년도로 지급하되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5년 차 직원이며 19-10-15 입사일 기준으로는 0개, 회계기준으로는 10개가 남아있습니다.

근로 우선 원칙을 받아 회계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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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 네. 이 규정에 의거, 퇴사할 때에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유불리 따지지 않음)

    • 그렇다면, 원래 법에서 정해진대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로 우선 원칙이란 건 없고 유리조건 우선원칙은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 우선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 기준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되겠습니다.

  •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주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때는 취업규칙등 내부 규정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