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한시적 아르바이트를 계약하고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 2달은 수습기간 이라서 최저시급 보다 적게 준다고 합니다.
6개월 단기 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정해놓고 최저시급보다 적게 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습근로자 기간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자에 한하여 최저임금액보다 10% 감액할 수 있으며 6개월의 단기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