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류 후 복귀 안 하면
7월 5일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가 복귀를 하지 않을 때 회사측에서 자진퇴사 처리를 해도 되나요?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출근명령을 수차례 통보하시고 계속해서 무단결근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 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출근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무단결근이 누적해서 3일 이상 시 징계해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 사규에 면직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상 면직처리절차를 확인해 보시고
면직절차를 진행하기 전 근로자에게 왜 복직하지 않는지 문의하여 이유를 확인하시고 복직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사직처리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해서 왜 복귀를 안 하냐, 복귀를 하라, 혹시 퇴사할 생각이면 퇴사한다고 알려다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기간을 정하여 복직명령하고 불응 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명령을 객관적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시고, 그래도 출근을 안하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진퇴사 간주 처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복직명령을 하시고 기한 내에 복직하지 않을 시 자진퇴사처리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