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처음.. 매입 매출 세금관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직종이라 간이과세자 인걸 일반 사업자로 변환 했습니자.
일단 간이과세자 일때 매입 매출 이 0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을 맞게되어서
1100vat포함 으로 돈을 받게 되고
620vat포함 정도는 일을하기위해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고 할려고합니다.
여기서 남는돈은 제 수익이 되는거고 마음대로 쓸수 있는건가요? 이 수익은 따로 증빙할 서류 없이 그냥 인출해서 사용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세금관련 문제가 될까요 ㅠ?
그리고 저렇게 620만원정도 나가는 돈은 나중을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 받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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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00을 매출한 경우 100은 추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셔야 하고,
620을 매입한 경우 56.3정도는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44정도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남겨 두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마음대로 인출하셔도 됩니다.
3. 연간 수익과 비용을 결산하여 다음연도 5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매입액은 전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본인이 원하면 입출금하시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출 및 매입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부가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