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생건물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근생건물 임대사업자를 낸후에 매수할시에 몇년후이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서울입니다. 또한 매수할시 매수구입자금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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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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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근생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후 해당 부동산 소재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당초 취득시의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면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해당 건물이 6억 이상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