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 월급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세후 230만원 정도 받고있고요!!
세전으로는 260만원 입니다!!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근무 할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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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1~3/20 임금을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퇴사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입사하여 20일까지의
급여라면 2,600,000 x 20 / 31로 계산하여 1,677,4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중도 입퇴사시 임금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 260만원/31일*20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세전 월급에 재직일수를 곱한 후 그 달의 총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260만원*20일/31일인 세전 약 16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같은것은 회사 내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밖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17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260만원/31일*20일=1,677,420원(세전)"을 지급하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 경우에는 월 예상실수령액은 1,464,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