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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조용한치킨
한결같이조용한치킨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0일자로 사직서 신청 후, 당일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사직서 작성 일자는 2월 10일 오전 8시이며, 사직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회사 대표와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후, 2월 10일 월요일로 퇴사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당일 오전 8시 40분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후, 2월 12일 회사 인사팀으로부터 2월 7일 금요일로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내용이 휴대폰 SMS로 통보되었으며, 저도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SMS로 통보되기 전까지, 사측에선 이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7일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직서 수리일자 변경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았을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오늘 사측에서 입력한 퇴사 사유를 확인해보니, 돌발 퇴사(2월 14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었으나 2월 10일자 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1월 14일이었고, 2월 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해 2월 14일까지 근무를 연장하겠다 밝혔고 회사에서도 인수인계자를 최대한 빨리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선, 2월 7일(금) 까지 인수인계자를 구하지 못했고, 저도 2월 7일자로 퇴사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안된다고 반려했고, 2월 7일, 회사에서 인수인계서를 보충해달라는 요청에 2월 9일(일)까지 작성하여 회신했습니다. (저는 2월 7일 오후 반차 였기에, 집으로 귀가해 인수인계서를 보충했습니다.)

이후, 사측에서 내부 인수인계자에 대해 결정한 사항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2월 10일 오전 8시에 당일 날짜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쟁점은 3가지입니다.

  1. 2월 10일 월요일 오전 8시에 신청한 수리 되지 않은 사직서도 사직의 효력이 있는지,

  2. 사측의 사직서 수리일 변경이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3. 기 신청한 사직서 요청일(2월 10일 오전)과 회사에서 변경한 사직서 수리일(2월 7일)의 일자 차이가 크지 않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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