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하락세 가능성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스컬한사람
스컬한사람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반성기미가 1도 안보여서 너무 괘씸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창1녀 주제에 엄마랑 나가서 몸팔라"라는 발언 내용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겠으며, 한편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충분히 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고소 후 합의금을 통해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