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 해지 복비 2명이 내야하나요?
만기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가게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기존 임차인인 저와, 새로운 임차인 각각 복비를 30씩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중도 계약 해지시 복비는 기존 세입자가 한번 내면 끝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복비를 대신 내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 및 법리가 없으므로 계약, 합의 등에 의하여 다루어집니다.
다만 법원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지법 판결 97나55316).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이중지급이 된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기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지급하는 복비는 임대인의 복비를 대납하는 형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복비를 부담하겠으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중도해지시 보통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것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중개를 의뢰하여 행위가 완성된 경우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