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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1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법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금액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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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자녀당 1년이며,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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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302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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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1년 간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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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이 보장됩니다.

    2) 이때, 통상임금 80%로 지급이 되는데 그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3) 다만, 이중 25%는 사후지급금을 위해 별도로 적립이 되는데 상한액 기준 해당 금액은 37.5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112.5만원이 월 최대 로 지급됩니다.

    4) 다만, 육아휴직 3+3 특례 제도를 사용하면(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사용시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으로 상한액이 3개월간 늘어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조건이 되신다면 해당 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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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이며 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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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기간 중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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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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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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