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이 보장됩니다.
2) 이때, 통상임금 80%로 지급이 되는데 그 상한액이 150만원 하한액이 7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3) 다만, 이중 25%는 사후지급금을 위해 별도로 적립이 되는데 상한액 기준 해당 금액은 37.5만원으로 이를 제외하면 112.5만원이 월 최대 로 지급됩니다.
4) 다만, 육아휴직 3+3 특례 제도를 사용하면(부모육아휴직제) 12개월 이내 유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 사용시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으로 상한액이 3개월간 늘어나게 되어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조건이 되신다면 해당 특례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