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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셰퍼드4
건장한셰퍼드421.09.26

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기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기로 한 금액은 1,000만원인데, 재판날짜를 이유로 삼아 상대방이 10주간 매주 100만원씩 입금하겠다는 말과 함께 합의서 선제출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피해금액을 다 돌려받을때까지 재판을 연기신청 할 수 있을까요?


얘기된 피해금액 전부 돌려받는 날짜는 11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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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재판기일을 연기신청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합의의 이행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

    이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재판부에 변제가 다 될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변제예정금액이 계획대로 모두 변제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여 기재하시면 재판부에서도 해당 기일 이후로 판결선고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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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기일연기신청권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적어낸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 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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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연기신청의 주체는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에게 합의하려면 합의시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연기신청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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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재판은 국가의 대리로 검사와 피고인인 가해자의 대립 당사자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판의 연기 신청이나 기타 관련 절차의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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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위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며 재판연기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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