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재판기일을 연기신청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합의의 이행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에
이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재판부에 변제가 다 될때까지 판결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볼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의서에 변제예정금액이 계획대로 모두 변제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부가하여 기재하시면 재판부에서도 해당 기일 이후로 판결선고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