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제가 이전 직장에서 해고예고를 통보 받고 저번달에퇴사를 했어요..(정확하게 말해서 자진퇴사가 아닌거죠)
그래서 혹시 장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싶어서요.
지금 상황은 만 50세 이상이고, 이직 전 18개월동안의 소정급여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210일 이상이고, 자진퇴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4년 1월에 첫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해서 2021년 2월에 퇴사하며 상실을 했어요. 그러고서 따로 직장생활을 안 하다가 2024년 10월에 이전 직장에 입사를해서 2025년 5월 31일 마지막 근로를하고 6월1일자로 퇴사를 하게된거예요.
그러면 제 상황과 아래표를 보고 따져봤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이고, 만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240일(8개월)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5년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인 64,192원 * 240일 = 15,406,080원을 구직활동을 잘 했다는 전제하에 8개월에 나눠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어디서 이직전 18개월동안 12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어야한다는 조건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해당이 안돼서 장기수급은 못 받나요??
전문가선생님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보입니다. 2021년 2월 퇴사 후 3년 내에 재취업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전 근무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일수는 1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직장과의 공백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이직한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50세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20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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