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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가전 이사할시 부동산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가 4월 26일까지인데 3월 29일전까지 이직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부동산 위약금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위약금은 들어봤어도 부동산 위약금은 처음 들어서 지식없어 있는것인지 있으면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어느정도인지..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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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위약금이라는게 아무래도 다음 임차인 주선시 발생되는 중개보수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 퇴거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발생되는 임대인측 중개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임차인이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기전 퇴거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은 계약만기시까지 월세 및 공과금도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만기시까지 거주하는 비용과 중도에 보증금 반환받고 위약금 지불하고 퇴거하는 비용을 계산해 보시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만기일까지 계약기간을 이행해야합니다

      그러나 통상 만기 2개월전까지 이사를 통지하고 집을 내놓았으나 새임차인과 이사날자가 만기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계약종료로 협의 인정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위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건은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주인이 부담하는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정도로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관례를 임대인이 주장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만기가 가까왔다면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 만료가 4월 26일까지인데 3월 29일전까지 이직 때문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드렸는데 부동산 위약금 15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집주인에게 위약금은 들어봤어도 부동산 위약금은 처음 들어서 지식없어 있는것인지 있으면 금액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평균 어느정도인지..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ㅠ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은 사전에 약정한 금액, 또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면 부동산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서 그렇게 얘기 하셨나봅니다

      만기전에 이사를 하시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시고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