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 법인을 만들고 싶은데, 규제가 최소가 되려면 적정 직원수는?

작은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고 싶은데, 직원수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더라구요. 당분간은 규제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직원수를 얼마 이상 늘리면 안 되나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말씀드리면 5인 미만일 경우 규제가 최소화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의 제한 등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간제 법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미만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사업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다면, 노동법상 지켜야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연차나 연장근로의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명의 주주와 한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1인만 있어도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법인설립 부분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법과 관련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일부 미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