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종료후 구두로 1년 연장했는데 기간이 아직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방을 내놓고싶다고 집주인분께 12월 13일에 이야기해서 부동산에 현재 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12월에 아파트를 사서 취득세 감면 문제로 3개월내로 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그전에 방이 빠지지않는다면 전세금 돌려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그러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지 고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