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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콩중이278
11만원상당의 낚시대를 절도당했고 1달뒤에 범인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아서 합의할 생각인데 합의금을 얼마부르는게 좋을까요?
낚시대 도둑맞아서 한동안 낚시도 하구 친구들이랑 낚시약속등 다 깨져서 화가많이났습니다
조금 높게부르고싶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너무 높게 부르면 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11만원이라면 피의자의 합의에 대한 희망이 높지 않아 2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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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합의의 쌍방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