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명한명이 맡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중요업무배제, 화장실청소, 인사승진누락, 내년연봉 일방통보 등)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때,
신입후임에게 업무인수인계 하루 해주면서, 후임 동의하에 녹취를 하고,
퇴사 후에 후임이 신입이라 일을 잘 못하고, 업무를 자꾸 누락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업무인수인계를 잘 안해줬거나, 중요한 업무설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퇴사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
후임 동의하에 녹취한 음성파일이, 회사의 황당한 주장을 방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그 녹취파일에 모든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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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과 관렼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질의와 같이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녹취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당시 인수인계를 거쳤고, 사직서 수리 당시 위 사실을 사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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