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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융통성있는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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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업무인수인계 필수사항 질문

작은 중소기업에서 직원 한명한명이 맡은 업무는, 다른 직원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와 관계가 나빠져서 (중요업무배제, 화장실청소, 인사승진누락, 내년연봉 일방통보 등)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때,

신입후임에게 업무인수인계 하루 해주면서, 후임 동의하에 녹취를 하고,

퇴사 후에 후임이 신입이라 일을 잘 못하고, 업무를 자꾸 누락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생겼을 경우, 회사는 업무인수인계를 잘 안해줬거나, 중요한 업무설명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서, 퇴사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면,

후임 동의하에 녹취한 음성파일이, 회사의 황당한 주장을 방어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수 있을까요?

그 녹취파일에 모든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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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과 관렼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는 경우, 질의와 같이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녹취를 통해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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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황당한 주장에 대한 항변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후임자의 실수가 전임자의 인수인계 부족으로 인한 것임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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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당시 인수인계를 거쳤고, 사직서 수리 당시 위 사실을 사측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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