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외 별도의 취득세도 납부?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시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한 세금 지불하고 공제안된 가치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또다른 세금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 됩니다.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 건물, 토지 등을 -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부동산을 증여 받으신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세금 신고 수수료, 채권매입비용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금액을 감안하여 여유현금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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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 세목입니다. - 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것입니다. -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므로써 내는 세금으로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담은 따로 발생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 계산시에만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되고,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취득 시 에는 취득세가 부과 되는 것으로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계산시 공제된는 금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부동산의 시가에 4%(중과되는 경우 다른 중과세율적용)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하는건 맞으나, -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을때에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 현금 및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실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고 - 재산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는것입니다. -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 공제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 취득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나, 취득세는 공제항목이 없으므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취득시 납부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위한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증여재산대상 부동산에 대해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