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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10

증여세외 별도의 취득세도 납부?

부모로부터 재산 취득시 증여세는 5천만원 공제한 세금 지불하고 공제안된 가치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또다른 세금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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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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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으신다면, 증여세와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세금 신고 수수료, 채권매입비용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런 금액을 감안하여 여유현금을 파악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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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 세목입니다.

    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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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른것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자체에 대한 세금이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므로써 내는 세금으로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부담은 따로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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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시에만 10년간 5천만원공제가 되고, 취득세는 시가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그 외에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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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동산을 취득 시 에는 취득세가 부과 되는 것으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계산시 공제된는 금액이고 취득세는 취득 부동산의 시가에 4%(중과되는 경우 다른 중과세율적용)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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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하셔야하는건 맞으나,

    취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을때에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고

    현금 및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만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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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실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것이고

    재산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세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5천만원 공제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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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나, 취득세는 공제항목이 없으므로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시 납부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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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을 시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위한 증여공제와는 별도로 증여재산대상 부동산에 대해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외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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