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현금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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