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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실업 급여 취득 자격을 얻었고 직전 9월 퇴사했습니다. 11월 급여 신청할 계획이라 이번 달 통틀어 4일 근무하는 단기 알바를 구했구요. 주에 16시간씩 2주 근무인데 이럴 경우에 실업 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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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으로 10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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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신청 전에 단시간 일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걸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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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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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2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귀하가 자진퇴사를 한다면 이직사유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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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후 일용직으로 4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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