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알바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5시간 알바를 하면서 휴식 시간이 없었고 최근에는 카페기사님이 퇴사를 하시면서 카페기사님이 하셨던 일을 사장님께서 알바생들한테 조금씩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5시간 근무하면서 휴식시간이 없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카페기사님이 하셨던 일을 사장님이 시키면 그냥 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간식과 음료를 모든 알바생에게 금지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 재량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한편, 간식 등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간식과 음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으며 보통 유관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은 되지않습니다.
간식, 음료 금지와 관련하여는 사업장 내의 운영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사업주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원래 하지 않던 일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간식과 음료는 사장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시 구체적 근무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초 담당하기로 했던 업무외에 추가로 업무수행을 지시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사업장 내에서 간식과 음료 식음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5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간식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카페기사의 퇴사로 인하여 업무가 증가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증가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과해 정해진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마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근무 강도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 업무 중 간식과 음료의 경우 따로 규정 등으로 정한 바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지급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일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현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간식과 음료제공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것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