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사업장 근속연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답변을 달아주시는 노무사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분들 감사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현재 2016년도 부터 지금까지
근무 하고 있으며 신분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입니다.
이번 같은 회사에서 다른 신분의 정규직의 공개채용이 있는데
근로조건이 더 좋아
준비하고 도전해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
1.1부터 근무 예정이며 현재도 근무중입니다.
퇴직금 정산 x , 사대보험 상실신고 x
근무 공백이 1일도 없고
계약직->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정규직 인데
이런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근속연수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유리한쪽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