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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소중한낙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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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4년 2월경에 일하다 손가락을다쳐서 수술을했습니다 4월까지 공상처리(치료비,월급=기본급100%) 손가락하나 이기에 산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복직을하였고 손가락이 덜 아문상태에서 수술받은 손가락에 골수염이 발생하여 7월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을 쉬었는데 이때도 치료비는 다 나왔지만 병가처리되어 기본급의70%만 지급받았는데요. 두번째 수술의 경우도 첫번째와같은 공상처리받아야 합당한것 아닌가해서요 그때는 겨를없이 지나갔으나 지금와서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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