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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무희새247
다부진무희새24722.05.18

노동부 진정사건에 진정인이 합의하지않을경우?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1차 조사만 받은 상태고 사업주가 진정조사때 긴급 날조한 문서를 감독관이 인정한 상태.

1번 일부 미지급 퇴직금 (사업주가 미지급퇴직금만 합의하자기에 불응하니 맘대로 입금함)

2번 미사용연차수당

노동부 감독관이 일부미지급퇴직금은 진정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미사용연차수당 15개는 불인정 .3개만 인정함.

결론 그래서 진정인 본인은 미사용연차수당3일분에대해 불응(15개를 요구함)

이럴경우 진정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서업주가 긴급 날조한 서류 보여달라니 조사중이라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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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결론 그래서 진정인 본인은 미사용연차수당3일분에대해 불응(15개를 요구함)

    -------------------

    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진정인이 불응한다는 것은 노동청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에 근거한 논리로 15개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임)

    끝내 감독관이 인정하지 않고, 진정인은 불복한다면, 민사소송등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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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퇴직금 지연지급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일분 미지급으로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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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담당 감독관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일부에 대해서만 체불을 인정하였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등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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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순히 합의를 하지 않기 보다는 미사용 연차가 15개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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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 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진정사건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고소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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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5일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그래서 질문자분께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3일이 아니라 15일이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증명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최종 3일분만 인정할 경우 나머지 12일 분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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