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진정한 사건입니다.
1차 조사만 받은 상태고 사업주가 진정조사때 긴급 날조한 문서를 감독관이 인정한 상태.
1번 일부 미지급 퇴직금 (사업주가 미지급퇴직금만 합의하자기에 불응하니 맘대로 입금함)
2번 미사용연차수당
노동부 감독관이 일부미지급퇴직금은 진정인의 의견을 인정하고 미사용연차수당 15개는 불인정 .3개만 인정함.
결론 그래서 진정인 본인은 미사용연차수당3일분에대해 불응(15개를 요구함)
이럴경우 진정인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서업주가 긴급 날조한 서류 보여달라니 조사중이라 안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