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결정을 위한 1심 재판에 승소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운전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운전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 운전자가 운전자의 의견 , 주장을 개진하고 싶다면,
정리하여 보험사에게 보내주시고, 준비서면등에 첨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자료의 유불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유리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준비 서면의 제출 등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보조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나 재판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보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참가인 신청은 보험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블랙 박스나 CCTV) 및 양쪽 당사자가 보험회사등에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에 맡겨 두시고 지켜보셔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