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결정을 위한 1심 재판에 승소하였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하겠지만 운전자가 의견이나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