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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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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

기결정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여기서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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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른 항고나 제416조에 따른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이 수소법원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6. 7. 12. 선고 86모25 판결) (대법원-86모25).

    2.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 ​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피신청이 법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3.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 아님​: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정신청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공소제기결정 자체가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 ​준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법원의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판결) (대법원-2003모402).

    결론

    따라서,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과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은 항고 또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되며,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처분은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