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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제비214
대견한제비214
23.11.22

근로계약서 작성시 업무내용 변경

첫 입사를 디자이너로 입사했는데

오늘 연봉 협상 진행하며 동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은 똑같으니 싸인 하라 해서 싸인했는데 업무 내용이 기획, 제작업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도 못했고 동의를 한적도 없는데 싸인을 하면 암묵적인 업무 변경 내용 동의가 되나요?


만약 재작성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재작성이 가능한지와 만약 재작성 시 싸인하지 않으면 퇴사 처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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