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운전 하시다가 사망하게 되면 면허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개인 택시를 몇년 동안 운전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개인택시면허의 경우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허소지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냥 폐기가 되나요?
아니면 이것도 별도로 상속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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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택시면허를 소지한 개인이 사망하는 경우 먼저 사망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인은 90일 이내에 관할 시, 도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인이 자격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면허를 상속
받거나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공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면허 상속 또는 양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해당 시, 도
자동차 관련 부성에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처리 가능하며,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면허는 취소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상속인이 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90일이 지난 후 면허는 취소되며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자가 해당 권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해당 면허도 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는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