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고객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IT회사입니다.
최근 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당사자가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3년 7월 : ○○○○ 프로젝트 (재택근무)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
2. 2023년 9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공백기간) 2023년 11월 01일부터 2024년 1월 07일까지 (2개월)
3. 2024년 1월 08일부터 2024년 4월 08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당사와 업체간 계약하여 인력만 소개하고 투입
(공백기간) 2024년 4월 09일부터 2025년 6월 09일까지 (2개월)
4.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11.5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공백기간) 2025년 6월 0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개월)
5. 2025년 7월 0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3개월) : ○○○○ 프로젝트 (고객사로 출퇴근)
※ 위 2. 4. 5. 프로젝트는 고용주에 의해 업무가 분장되었고 주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음.
※ 진행 중인 프로젝트 종료 무렵 다음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프로젝트별 용역비를 협상한 후 프리랜서 계약(계약서는 없음)을 체결함.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담 이현민 노무사입니다.
업체를 통해 소개 받은 프리랜서가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인지, 단순소개로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더라도 선생님의 회사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인력파견업체이거나 협력사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관련하여 퇴직금 등 논의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단순 소개라면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판단은 어렵겠으나, 1.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2. 주15시간 이상 일했는지 3. 1년 이상 근무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해야하는데 현재 중간중간 공백이 1개월 이상 있었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필요한 기간에만 정해진 과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의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인원이 직접 노동청 신고하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임을 1차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계약기간만 과업을 수행하였다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노무법인 상담을 통해 대응 준비하시면서 계약서 등 정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귀사의 상황과 향후 방향을 다시 정비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고, 다만 각각의 계약 간 공백은 사용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맞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