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변호인은 언제부터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지인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작성하라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지인 말로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법에 대해 너무 무지 한 상태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언제부터 형사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조사 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준비하고 변호인 입회하 조사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선임은 언제든 가능하시며, 보통 수사단계 시작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경찰수사가 시작되는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해서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변호인 선임 자체는 경찰조사 당시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가능하므로 그에 따라 선임서를 제출하고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때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동석 및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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