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직장 생활이신가 보군요.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여 1년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연봉의 1/12 또는 최근 3개월 간 지급한 급여를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1개월치를 지급(일반적으로 퇴직연금으로 가입됨)하며 이후 부터는 근무한 기간만큼을 일할 계산합니다.
즉 1년 6개월을 예로 들어보면 2020년 1월1일 입사 2021년 6월 30일 퇴사라면
근무기간이 1년 181일(1월,3월,5월=31일, 2월=28일, 4월,6월=30일)이 되므로
퇴직금 = 1개월급여 x(1+ 181/365) 이 되며 날짜단위 까지 게산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