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말도 없이 통보로 일 나오지마라 해서 안나갔는데 저희 고용한 사장님이랑 사장님께 일을 준 분도 서로 월급 부분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