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가족 전입신고 대항력 문의
저혼자 단독시대주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새집으로 이사예정이나 대출때문에
제가 계약자라 저는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기존집 전출)을 해야합니다
(계약 만기전/묵시적갱신-만기 약 한달더남음)
새세입자가 들어오기로되어있고
새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하는데
(새입자 이사랑 전출해야할 날이 2주정도 차이)
현재 전출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분리세대 거주중인 남편을 세대원으로 넣고 저는 새집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세대원 가족 전입신고시 집주인에게 애기할 이유없죠?
제가 전출나가면 남편만 혼자 월세집에 있는데 남편이 자동 세대주가되는게 대항력에 좋은지요? 법적문제가있을까요?
가족 세대원을 전입신고할 경우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출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분리세대 거주중인 남편을 세대원으로 넣고 저는 새집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남편을 전입신고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세대원 가족 전입신고시 집주인에게 애기할 이유없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출나가면 남편만 혼자 월세집에 있는데 남편이 자동 세대주가되는게 대항력에 좋은지요? 법적문제가있을까요? ==>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가족 세대원을 전입신고할 경우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는 경우 알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전출할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더라도 남편이 전입신고를 완료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역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출하게 되면 남편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세대주가 된 남편이 계속해서 주택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추가 전입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전입추가가 가능하고, 또한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을 할 경우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리된 배우자를 본인 전출전에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전출을 한다면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인 전출 후 남편은 세대주가 되는 것 이고요.
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남편의 전입을 임대인 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된 남편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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