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화에서 제가 학교 와이파이를 쓴다 등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성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3만원만 더 달라고 부탁만 하였고 3만원은 더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계정거래 후불로 했는데 입금일이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은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데 역으로 신고 할까봐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성인이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기초로 하여 추가 3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 또는 공갈미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감액해줘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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