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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추라기262
밝은메추라기26224.03.22

계정 거래 후불 사기 당한것같아요






이전 대화에서 제가 학교 와이파이를 쓴다 등 학생임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하였고 성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며 3만원만 더 달라고 부탁만 하였고 3만원은 더 안받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계정거래 후불로 했는데 입금일이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은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든 뭘 하든 하고 싶은데 역으로 신고 할까봐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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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히 성인이라고 속인 것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기초로 하여 추가 3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기미수 또는 공갈미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감액해줘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 만한 사유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