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톡 엑셀 근무표 수정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원래 주 14시간 근무하던 알바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 15시간, 2월 셋째주와 넷째주는 주 16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시간 공식 변경 없이 갠톡으로만 일찍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 시, 단톡방에 있는 엑셀 근무표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 변경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