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 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톡 엑셀 근무표 수정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원래 주 14시간 근무하던 알바생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주 15시간, 2월 셋째주와 넷째주는 주 16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시간 공식 변경 없이 갠톡으로만 일찍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실제로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 시, 단톡방에 있는 엑셀 근무표만 수정하면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주휴수당 등 근로조건 변경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명확히 몇시까지 출근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다면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렇게 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어야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하라는 지시는 연장근로 지시이지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변경으로 보려면 계속적으로 변경된 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근로시간 변경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