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만약 해고가 확정되면 육아휴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월 21일 해고가 확정되면 26일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신분이 아니기 떄문에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합니다.
2.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했던 경우라면 본래 신청과 함께 26일부터 육아휴직 사용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직 시점에 맞추어 휴직 시작일을 회사와 다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