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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0.07

편의점 알바 CCTV 감시가 합법인가요?

작년 3월16일에 편의점 알바를 하게되었는데 출근후 전화가 5분간격으로 계속 오더니 이거해라 저거해라 그러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대충 넘기고 흘려들었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과자를 결제하고 과자를 먹고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오더니 과자 먹지말고 자기가 하라고 한 일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일이랄것도 없습니다 주변 좀 계속 둘러보고 냉동고 온도 체크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과자 먹는거 어떻게 아냐고 물었는데 그거야 보는 방법이 있지 하며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길래 혹시 cctv보는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기가 보는게 뭔 상관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불법이라고 말했더니 불법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지르더라고요. 전 그만둔다고 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경찰 수사관의 대답이 가관이더라고요


"cctv목적이 알바 감시도 할겸 있는거다 애초에 죄가 안된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 그런 목적도 할 겸 있는거다"

이러는 겁니다.


결국 고소취하를 하고 나왔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cctv로 감시해서 고소했더니 처벌받더라고요?


제 상황을 따져봤을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건가요 아니면 경찰 수사관의 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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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 관리나 업무 효율성 증대 등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아울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며, 수사관의 발언내용은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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