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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알 수 없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채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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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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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