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서 소유자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을 알 수 없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송이버섯을 발견하여 채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있는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임산물을 임의로 채취하고 허가나 동의없이 하게 되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 소유 산에 있는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절도죄 및 산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