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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가재25
목마른가재2523.06.16

건강보험공단 내역서 중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회사 급여 파트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직원 분 중 한분이 보험공단 내역서를 보시고, 정산 보험료라는 항목이 4월부터 생기셨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ㅜㅜ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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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4월부터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으로 고지서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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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산보험료라는 항목이 4월부터 생긴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정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실제 급여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1년간 같은 금액을 징수한 후 실제 임금총액에 따라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초과징수분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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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기납부 보험료와 정확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로서, 적게 납부한 때는 추가징수를, 많이 납부한 때는 반환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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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산보험료는 3월에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를 통하여 22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와 실제 납입했어야할 보험료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추가 징수될 수도 있고 환급 대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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